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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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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보호의무가 없다.
2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4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 그 토지를 시가대로 취득한 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해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신용구매계약을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 제도는 거래 안전을 희생하더라도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려는 강행적 제도이므로, 그 취소권 행사를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하면 입법취지가 몰각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을 막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등에는 소멸시효 항변도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 강행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막으면 강행법규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송전선 통과 사실을 알고 토지를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철거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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