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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2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이고, 당사자주의ㆍ변론주의는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3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 제3자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4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에 병합한 경우, 법원은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더라도 관련청구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내릴 수 있다.
5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한다.
해설

행정소송법상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 제3자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제3자의 소송참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참가도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본다.

  •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 행정소송의 심리는 변론주의가 원칙이고 직권탐지는 보충적으로 인정된다.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취소소송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므로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면 관련청구소송도 각하된다.
  •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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