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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체납자는 공매처분취소소송에서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하기로 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압류처분과 공매처분 간에는 하자가 승계된다.
4
압류처분 후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체납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다.
5
세무서장이 독촉 또는 납부최고를 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해설

체납자가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매통지는 각 통지 대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체납자는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을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공매 결정은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의 각 절차는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가 승계된다.
  • 근거법률 위헌결정 후에는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압류해제신청 거부는 위법하다.
  • 세무서장의 독촉이나 납부최고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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