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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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의 제기와 함께 행하는 집행정지신청
2
무효인 파면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공무원지위확인소송
3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즉시항고
4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
5
소송참가를 하였지만 패소한 제3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법 제31조에 따른 재심청구
해설
허용되지 않는 것은 소송참가를 한 제3자의 재심청구이다.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재심청구는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로 권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집행정지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므로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 무효인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당사자소송으로 공무원지위확인을 구할 수 있다.
-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이므로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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