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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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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행정청은 법령상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인과의 협약을 통해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
3
행정청은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당사자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5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해설

고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권익제한 처분을 할 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판례는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의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 법인 설립허가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당사자등은 청문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조사결과 문서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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