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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2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3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자에 한정된다.
4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면서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5
무효사유인 절차상 하자는 판결시까지 치유할 수 있다.
해설

소청심사위원회가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결정은 무효라는 설명이 옳다.

국가공무원법은 소청사건 심사 시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이를 주지 않은 결정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한다.

  •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행정절차법의 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한 자이므로 직권 참여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 무효사유인 하자는 치유되지 않으며, 취소사유인 절차상 하자의 치유도 쟁송 제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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