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
ㄴ. 집행명령은 법률의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다.
ㄷ.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ㄹ. 위임명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재위임금지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1
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판례는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재위임은 허용된다고 본다.
- ㄱ: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그 위헌·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통제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이다(옳음).
- ㄴ: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것이므로 명시적 위임 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옳음).
- ㄷ: 위임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효력을 잃으면 그에 근거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옳음).
- ㄹ: 대강을 정한 뒤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