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甲은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그 과세처분에 하자가…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甲은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그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없다.
2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甲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3
과세처분이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된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4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해설

불가쟁력이 생기면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이 과세처분의 위법을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정력은 처분의 유효성을 통용시키는 힘일 뿐 위법성 판단까지 막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소송의 수소법원은 선결문제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취소사유에 불과한 과세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납부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없다.
  •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납부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 판례는 무효확인소송에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해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바로 반환받을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7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행정사 1차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