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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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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도중 도로를 훼손한 전기회사에 도로보수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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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인 부관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私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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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부관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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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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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부관은 해제조건이다.
해설
부담이 무효여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부담과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자체의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공사 중 도로를 훼손한 자에게 보수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법률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로서 행정행위의 부관이 아니다.
-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부관은 해제조건이 아니라 정지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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