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중복되어 결정ㆍ고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계획은 후행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는 처분성이 없다.
5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양립할 수 없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중복 고시되면 선행 계획이 후행 계획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후행 계획을 결정하는 행정청이 선행 계획의 변경 권한을 가진 경우, 양립할 수 없는 후행 계획 결정·고시로 선행 계획이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장차 그대로 실시될 것이 예상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수립절차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는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 행정청은 행정계획의 변경에 있어서도 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다만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으면 위법이 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