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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국유재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총괄청”이란 국무총리를 말한다.
2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3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대부계약”이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과징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해설

일반재산을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이라고 한 설명이 옳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고, 행정재산이 아닌 모든 국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정의한다.

  • 총괄청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다.
  •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으로, 무상을 제외하지 않는다.
  • 대부계약은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이다.
  •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은 과징금이 아니라 변상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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