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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에 관한…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인정은 해당 사업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임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 형성행위로 볼 수는 없다.
2
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한 경우,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3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인정의 요건이 아니다.
4
사업인정은 고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발생하므로 사업인정이 실효될 수 없다.
해설

사업인정의 쟁송기간이 지나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이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의 승계를 부정한다.

  • 사업인정은 일정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하는 형성행위(특허)이다.
  • 판례는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도 사업인정의 요건으로 본다.
  •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사업인정 고시 후 일정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인정은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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