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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에 따라 행정행위를 분류할 때 성질이 다른 하나는?
1
면제
2
특허
3
확인
4
인가
5
대리
해설

성질이 다른 하나는 확인이다.

확인은 행정청의 효과의사가 아니라 판단의 표시에 법률이 효과를 부여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고, 나머지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 면제는 법령상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로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 특허는 상대방에게 권리·능력 등을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로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위로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 공법상 대리는 행정주체가 제3자를 대신하여 행위하고 그 효과를 귀속시키는 형성적 행위로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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