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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2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이 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매매대금이 과다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대금을 적정 수준으로 정했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전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다.
  • 토지거래허가를 처음부터 배제·잠탈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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