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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급명령 신청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다.
2
부동산의 가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3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4
채무의 일부변제도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5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해설

지급명령 신청이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은 지급명령을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시효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다.

  • 부동산 가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채무의 일부변제는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서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
  •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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