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정한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민법에서 정한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3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
4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5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 수권행위의 철회
해설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는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민법상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으로 소멸하고,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나 그 종료 전 수권행위 철회로도 소멸한다.
-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 공통의 소멸사유이다.
- 대리인의 사망은 대리권 공통의 소멸사유이다.
- 본인과 대리인 사이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는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의 수권행위 철회도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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