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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원인의 진술이 없는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2
이미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도 추인할 수 없다.
3
해제된 계약은 이미 소멸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없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5
민법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효력이 있다.
- 판례는 취소원인의 진술이 없는 취소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다고 본다.
- 이미 취소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 판례는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부당이득반환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고 본다.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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