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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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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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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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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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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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하여 권한을 넘은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해설
표현대리 성립 시 상대방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하여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유권대리와 같은 전적인 책임을 지며, 판례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로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고 본다.
-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이 별도 주장 없이 표현대리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 대리인이 사자를 통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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