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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소멸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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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는 허용되지만, 시효완성 전 시효이익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시효이익의 포기는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도 그 효과가 미친다.
4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시효완성 후 당해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가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만 있어 포기한 자에게만 미치므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나, 시효완성 후의 포기는 허용된다.
  •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권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시효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약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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