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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4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것이 궁박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해설

급부 간 불균형을 시가와의 차액이나 배율로 일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현저한 불균형 여부를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배율로 정하지 않고 거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궁박·경솔·무경험은 모두 갖출 필요 없이 그 중 하나만 갖추어도 된다.
  •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만으로 곧바로 궁박 등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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