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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민법상 사단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2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4
감사는 필요기관이 아니다.
5
사원총회의 의결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를 소집할 때 미리 통지된 사항에 한한다.
해설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은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의 임면·사원자격의 득실·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한다.
- 사단법인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이사가 수인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감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
-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소집 시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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