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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민법상 법인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법인은 그 규정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2
법인과 이사의 이익상반행위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3
민법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법인의 통상사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피해자가 중과실로 직무관련성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한 특별대리인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한다.
  • 직무대행자가 법인의 통상사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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