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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甲이 乙을 기망하여 乙소유 토지를 丙에게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도록 유인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丙과 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乙은 甲의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기망사실을 丙이 알 수 있었던 경우, 乙은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甲의 사기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乙은 위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선의의 제3자 丁이 丙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후 乙이 자신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도 이를 근거로 丁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제3자 甲의 사기는 상대방 丙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고, 사기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ㄱ: 丙이 甲의 기망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乙은 丙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옳음).
  • ㄴ: 판례는 사기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기망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틀림).
  • ㄷ: 선의의 전득자 丁에게는 취소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丁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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