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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장소, 종류, 수량 등이 특정되어 있는 집합물은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5
지하에서 용출되는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일 뿐 그 토지와 독립된 권리의 객체가 아니다.
해설
등기된 입목이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판례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토지 사용의 대가인 법정과실이 아니라고 본다.
- 종류·장소·수량 지정 등으로 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으로서 양도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판례는 지하에서 용출되는 온천수를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아 독립한 물권의 객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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