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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2
대표자는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은 그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능력을 가진다.
4
비법인사단 소유의 재산에 대한 대표자의 처분행위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되더라도,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된다.
5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사원총회 결의 없는 비법인사단 재산 처분에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총유물의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결의 없는 대표자의 처분은 무효이며 이는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
-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는 총유이다.
- 비법인사단 대표자는 개별적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는 있으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은 그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능력을 가진다.
-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사단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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