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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민법의 법원(法源)인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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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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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이상,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관습법은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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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의 존재는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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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의 집단에 대한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은 판례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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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해설
법적 확신을 잃은 관행도 관습법으로서 효력이 유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회구성원들이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본다.
-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이라는 정의는 판례의 정의와 같다.
-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증명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사실인 관습과 구별).
- 수목의 집단에 대한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은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이다.
-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보충적으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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