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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능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로 그 취득이 추정되므로,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번복하지 못한다.
2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될 수 있다.
3
태아인 동안에 부(父)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4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도 태아인 동안의 권리능력은 인정된다.
5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피대습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동시사망 추정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권리능력 취득을 추정할 뿐이므로, 진실에 반한다는 반증이 있으면 번복할 수 있다.
  •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살아서 출생하면 부(父)의 사망으로 인한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판례(정지조건설)에 따르면 태아가 사산된 경우 태아인 동안에도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다'(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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