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 유형 중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행정통제 유형 중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1
대통령에 의한 통제
2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3
감사원에 의한 통제
4
사법부에 의한 통제
5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해설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행정부 밖에서 이루어지는 외부통제이다.
대통령·중앙행정부처·감사원·국무조정실은 모두 행정부 내부의 통제 주체이다.
- 대통령에 의한 통제는 내부통제이다.
-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는 내부통제이다.
-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므로 그 통제는 내부통제이다.
-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는 내부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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