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우리나라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1
정무직 공무원
2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3
3급 이상 별정직 공무원
4
4급 이상 공무원
5
5급 이하 공무원
해설
근무성적평가는 원칙적으로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4급 이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성과계약 등 평가의 대상이다.
- 정무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 대상이 아니다.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성과계약 등 평가 대상이다.
- 고위 별정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 대상이 아니다.
- 4급 이상 공무원은 성과계약 등 평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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