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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관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공무원관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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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당시가 아닌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3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권은 시효의 제한을 받는다.
4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는 행정처분이다.
5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과실로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판례는 결격사유를 임용 당시 법률로 판단하며, 이후의 취소는 무효를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본다.

  • 결격사유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 등록 시가 아니라 임용 당시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결격자 임용의 취소는 당연무효임을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판례).
  • 직위해제는 잠정적 인사조치로서 징계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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