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무이행심판에서 청구가 이유 있으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을 한다.
2
심판청구기간을 법상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한 경우에도 규정된 행정심판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4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고,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는 할 수 없다.
5
항고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법리는 행정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의무이행심판 청구가 이유 있으면 위원회는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한다.
앞의 것을 처분재결, 뒤의 것을 처분명령재결이라 한다.
- 법정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했다면 그 고지된 기간 내의 청구도 적법하다.
-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 구술심리 신청이 있어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서면심리를 할 수 있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법리는 행정심판에도 적용된다(판례).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