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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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시 대상토지의 평가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가 아닌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수용청구를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완료일까지 그 수용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이주대책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때에 수분양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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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5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은 과소하고 다른 보상항목은 과다할 경우 법원은 보상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보상금을 결정할 수 있다.
해설
이주대책대상자는 계획 공고만으로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대상자로 확인·결정한 때 취득한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을 처분으로 보고, 그때 비로소 구체적 수분양권이 발생한다고 한다.
- 수용재결 시 토지 평가는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 잔여지 수용청구는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도 일정한 요건하에 보상받을 수 있다.
- 보상항목 사이에 과소·과다가 있으면 법원은 항목 상호간 유용을 허용해 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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