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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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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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의 과징금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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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의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한다.
4
과징금은 국가의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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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으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에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해설
제재적 과징금은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 부과하므로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판례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 벌금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제재적 과징금은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과징금은 국가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이 아니다.
-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에는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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