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2
공유수면매립면허
3
보세구역의 설영특허
4
법무부장관의 공증 인가
5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등재행위
해설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는 사인 간 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 허가는 금지 해제가 아니라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기능한다.
- 공유수면매립면허는 매립 권리를 설정해 주는 특허이다.
- 보세구역의 설영특허는 특허이다.
- 공증인 인가는 명칭과 달리 공증 권한을 부여하는 특허로 본다.
- 운전면허대장 등재행위는 단순한 사실 기재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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