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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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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견해표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
2
신뢰보호의 대상은 특정 개인에 대한 행정작용에 한정되며, 법률에 대한 신뢰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행정청이 공적 견해표명을 한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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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5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하다가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할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공적 견해표명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해도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다.
판례는 견해표명 이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견해표명은 효력을 잃는다고 본다.
- 공적 견해표명은 명시적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법률에 대한 신뢰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된다.
- 귀책사유는 상대방뿐 아니라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단순 착오로 처분을 계속하다가 오류를 발견해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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