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자신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乙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甲이 자신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乙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지급받은 매매대금과 乙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등기를 각각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2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3
甲이 乙의 매매대금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乙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甲과 乙이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대금의 지급을 이행한 이후, 乙이 甲의 사기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甲의 매매대금반환과 乙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5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경우, 乙은 甲에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판례는 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해제와 취소는 별개라고 본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면 양측은 받은 매매대금과 마쳐진 등기를 각각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책임을 진다.
-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면 매매대금반환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토지거래허가 전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확정적 무효가 되기 전까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