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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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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일부 이행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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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3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4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채권을 소멸시키고 그 대신 다른 채권을 성립시키는 경개를 하는 경우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를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설
법정추인 사유인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여야 하므로,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추인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 측의 행위로 추인 의사가 추단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 취소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는 법정추인이다.
-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는 법정추인이다.
- 취소권자가 채무 이행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는 담보제공으로서 법정추인이다.
- 취소권자가 경개를 하는 경우는 법정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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