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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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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내용자체가 불법적이어서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조건만이 무효이고 나머지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3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불능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5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 조건이 불법이면 조건뿐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 해제조건이 불능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효력을 잃는 것은 종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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