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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과실이 없음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4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
5
표의자가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로 볼 수는 없다.
해설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표의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만 증명하면 되므로, 중과실 없음의 증명책임을 표의자에게 지운 설명이 틀렸다.

  • 중요부분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착오 취소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판례).
  • 장래 사항의 발생을 미필적으로 기대한 데 지나지 않으면 그 기대의 불실현은 착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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