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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와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ㄴ. 허위의 선급금 반환채무 부담행위에 기하여 그 채무를 보증하고 이행까지 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
ㄷ. 가장소비대차에 있어 대주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1
ㄱ
2
ㄷ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해설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이다.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 ㄱ — 가장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마친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 ㄴ — 허위의 채무를 보증하고 이행까지 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판례).
  • ㄷ — 가장소비대차에서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어서 제3자가 아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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