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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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당연히 함께 양도된다.
3
주물을 처분할 때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4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유골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제사주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를 법률적 의무를 부담한다.
5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처분’에는 공법상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종물은 주물 자체의 효용을 돕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될 뿐 주물의 효용과 무관한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판례는 종물 여부를 소유자나 이용자의 편익이 아니라 주물의 경제적 효용과의 관계로 판단한다.
-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독립성이 있어 원본채권이 양도되어도 당연히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 종물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따로 처분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 유골 매장장소에 관한 피상속인의 유언은 존중될 뿐 제사주재자에게 법률적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판례).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의 처분에는 압류 등 공법상 처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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