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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국가공무원법 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소속을 달리하는 인사이동 임용방법은?
1
파견
2
전보
3
전입
4
전직
5
겸임
해설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 상호 간에 소속을 달리하는 인사이동은 전입이다.

국가공무원법은 전입 시 시험을 거쳐 임용하도록 하되 시험의 일부·전부 면제가 가능하다.

  • 파견은 소속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 전보는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을 바꾸는 것이다.
  •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이다.
  • 겸임은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한 다른 직위를 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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