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과 수용…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
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3
사업인정은 사업인정이 고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질을 갖는다.
5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해설
수용재결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원처분이며, 행정심판 재결의 성질을 갖는 것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이다.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수용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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