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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국유재산법상 (   )에 들어갈 용어는?
( )(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
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과징금
2
이행강제금
3
과태료
4
부담금
5
변상금
해설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은 변상금이다.

국유재산법은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대부료에 가산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하도록 정의한다.

  • 과징금은 법규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등의 금전 제재이다.
  •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하기 위한 금전 부과이다.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금전 제재이다.
  •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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