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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를 수임자에게 이전하지 않는 점에서 권한 자체가 이전되는 권한의 대리와 구별된다.
2
국가사무가 도지사에게 기관위임된 경우 도지사가 이를 군수에게 재위임하기 위해서는 도 조례에 의하여야 한다.
3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권한의 위임은 위임기관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4
내부위임에 따라 수임관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된다.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정부조직법상 권한의 위임은 위임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다.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수임기관에 이전되는 반면, 권한의 대리는 권한 자체가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권한 이전 여부가 뒤바뀐 설명으로, 이전되는 것은 위임이고 이전되지 않는 것은 대리이다.
  • 기관위임사무를 재위임할 때는 조례가 아니라 규칙에 의해야 한다.
  • 내부위임에 따라 수임관청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면 피고는 처분 명의자인 수임관청이다.
  •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에 관해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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