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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할 때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판례에 의할 때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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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2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
3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5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과실로 이를 밝히지 못했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판례는 임용결격자의 임용을 당연무효로 보며, 이러한 자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 직위해제와 해임은 성질이 달라 같은 사유로 해임해도 일사부재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서 처분이 아니다.
  •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 별도 절차가 있어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임용 취소로 소급하여 공무원 지위를 잃은 자는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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