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행정심판법상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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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 취소심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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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처분명령재결인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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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간접강제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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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청구인은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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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행정심판 청구인은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은 위원회의 직접 처분을 처분명령재결(의무이행심판) 불이행에 인정하고,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 거부처분 취소심판의 재처분의무 불이행은 간접강제 대상이며 위원회의 직접 처분 대상이 아니다.
- 처분명령재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 사정변경이 있으면 당사자 신청으로 간접강제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는 행정기본법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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