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군수 乙은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군수 乙은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거부처분
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 甲이 행정쟁송으로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거부처분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甲은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3
甲이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은 甲에게 있다.
4
甲이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사정판결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5
甲이 무효의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해설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도 취소소송의 형식을 취하므로 제소기간을 지켜야 한다.
판례는 무효를 이유로 하더라도 취소소송 형식으로 제기하면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 무효인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거부처분에 대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 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사정판결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