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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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단순ㆍ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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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가 있어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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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행정청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인이 다른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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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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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도 그 처분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해설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신청을 접수하면 관계 행정청과 신속히 협조해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은 신청 처리에 관한 행정청의 의무를 정하면서 다른 행정청 접수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규정한다.
- 단순·반복적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으면 근거와 이유 제시의 예외가 인정된다.
- 처분의 오기를 직권 정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청이 아니라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이다.
- 처분기준 공표가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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