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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부관은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처분의 목적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3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5
「하천법」상 하천부지 점용허가에는 그 성질상 부관을 붙일 수 없다.
해설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부관은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며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관은 부담에 한정된다.

  •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므로 목적에 구속된다.
  •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부담이 아니어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재량행위로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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